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구속영장..100억대 비자금 조성

인천지검 특수부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개인계좌를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 등 대부분의 혐의내용을 인정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수사과정에서 대상이 1998년에 조성한 70여억원의 비자금 외 군산 공장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상 비자금이 총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대상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2002년 7월 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이 대상그룹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비자금 은닉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자 지난달 23일 재수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당시 인천지검 간부와 수사진에 대한 감찰조사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