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계열사 지분5% 초과분 의결권 행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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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차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 계열 삼성카드는 지분 25.64%를 갖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5%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시행되면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금산법 개정에도 반대해왔다.
금산법 개정안은 또 새로 금산법을 위반하는 금융회사의 5% 초과지분에 대해 정부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하루당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3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