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가짜신분증..술집 주인 처벌 잘못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성인이라고 속인 10대에게 술을 판 호프집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3일 호프집을 경영하는 최모씨(49)가 "위조된 주민증으로 나이를 속인 10대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조된 주민증을 제시한 손님이 성인들과 함께 왔고 종업원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사정을 감안할 때 3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의해 달성할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11월 미성년자였던 고모군(당시 18세)이 최씨의 호프집에 들어가면서 종업원에게 스티커를 붙여 태어난 해를 바꾼 자신의 주민증을 보여줬다. 최씨는 구청 단속반에 고군이 스티커를 뗀 주민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노원구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