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로 에이즈 감염 ‥ 법원, 제약사에 배상책임
입력
수정
법원이 혈액응고제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혈액제제를 제조ㆍ공급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4일 혈액제제로 치료받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이모군(16) 등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군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군 가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제제 제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됐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