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날인없는 유언장 소송 효력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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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이 넘는 유산을 놓고 유족과 연세대가 벌여온 '날인 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5일 고 김운초씨의 동생 김모씨(70) 등 유족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등의 법원 공탁금 및 예금 123억여원을 출금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고인의 날인 없는 자필유언장을 근거로 "재산 상속권한은 대학측에 있다"며 낸 연세대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