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예.결산 낱낱이 공개..내년부터

내년부터 사립학교는 예·결산서와 예산 산출 및 집행 근거,부속 명세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이 낸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재단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2006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개정 규칙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법인과 산하 병원,수익사업체에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예산서의 경우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예산 공개 범위는 '목(총액)'에서 '산출 근거 및 부속명세서'등으로 넓혔다. 예를 들어 등록금 수입의 경우 지금까지는 총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명세서 등 상세 서류까지 첨부해 계열 및 학생 수,한 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결산의 경우 기자재 구입비의 총액만 제시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물품 및 개수,구입 시점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발표하면 교육부가 법제화하려는 정보공시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155개 사립대 가운데 홈페이지에 상세한 명세서를 포함한 예·결산서 전체를 발표하는 경우는 13개대(8.4%)에 불과하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