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국보법 유지‥ 인권침해 없어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여부와 관련,"국가의 존립과 안전,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법적인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보위협을 빌미로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가 인권 침해없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국력"이라며 "기업이 국가를 위해 잘 활동하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검 형사5부장이던 지난 92년 5·18 및 12·12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하지 못한 것이었다"며 "검찰의 재수사로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이날 증인·참고인출석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나오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열린우리당은 "청문회는 NSC의 월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맞섰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