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홈쇼핑 채널 막아 주세요" .. TV홈쇼핑,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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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TV홈쇼핑사업자가 유사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GS CJ 현대 우리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사업자는 최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홈쇼핑사업을 하는 채널에이치(CH-H)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 5개 홈쇼핑사업자는 소장에서 "채널에이치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업방송을 함으로써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소송은 유사 홈쇼핑업체의 난립 및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어 5개 홈쇼핑사업자가 이례적으로 연대해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양호 변호사는 "기존 5개 사업자를 제외한 유사 홈쇼핑을 규제할 유관기관이나 관련법이 없어 임시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채널에이치는 지난 6월 초 개국했으며 아파트자치회와 직접 계약,위성방송을 하는 홈쇼핑채널이다.
현재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와 계약을 체결해 상품판매 방송을 하고 있다.
손성태·김현예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