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안양 동안.수원 영통,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값이 월간 1.5%,3개월간 3% 이상 올라 지정 요건을 갖춘 이들 3곳을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월간 2.9%,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포함된 안양 동안구는 월간 1.9%,3개월간 3.9% △수원 영통은 월간 1.3%,3개월간 3.9%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전용 18평이 넘는 아파트(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은 전평형)를 사고 파는 매도·매수자는 보름 안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8일 이전에 계약을 맺었지만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지금보다 평균 70~9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내역을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아파트값의 10%)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