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회계위반 11개사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리아링크 등 11개사에 대해 임원해임 권고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리아링크는 2002 회계연도에 자회사의 네트워크 장비 등을 타회사를 경유해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113억1500만원의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이사 1명 해임권고와 유가증권 발행제한 9개월,2006∼2008 회계연도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수산정밀은 94∼96 회계연도 재고자산 과대계상,차입금 과소계상,연구개발비 과대계상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1명 해임권고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수산특장 셰프라인 두레메텍 대동주택 대동에 경고,신세계아이앤씨 젠네트웍스에 주의,케이씨에스 지누스 건아정보기술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2006∼2007 회계연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