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득공제단체 69곳 추가

재정경제부는 10일 환경단체인 내셔널트러스트와 문화유산기금 등 69개 단체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재경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를 심의,69곳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선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모두 789개로 늘어났다.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개인은 연간 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