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투기지역 지정될듯 ‥ 올해 땅값 3.37% 상승

지난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전북 무주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전북 무주의 올해 땅값이 5월까지 3.37% 올라 전국 평균(1.86%)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 재정경제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전남 무안이나 충북 충주는 땅값 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못 미쳐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강원 원주는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될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일대 245만평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달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팔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곳(무주·무안·충주·원주)에 대해 조만간 부동산투기단속반을 파견해 토지거래허가 요건 준수 및 세금 탈루 여부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업도시 개발 중 땅값이 급등하는 곳은 시행자의 주택 및 용지 분양시 자율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도시 설계 단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시민·환경단체를 참여시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