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조약 개정 태국과 첫 합의..태국투자 기업 세금 줄어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5일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래 11일 처음으로 태국과 조세조약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태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정부에 내야 할 배당소득세 등의 세율이 최고 10%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 개정 협상에 실패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의 협상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태국 진출 기업 현지 세부담 줄어 재경부는 최근 태국측과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어 모두 29개 조항·의정서에 대한 개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양국은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소득발생국에서 과세하는 최고세율)을 크게 낮춰 태국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낼 세금을 줄여준다는 데 합의했다. 배당세율은 현재 금액에 따라 15∼20%에서 10%로 낮아졌고,사용료도 부문별로 최고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국내 기업이 태국에 포트폴리오 투자(지분 25% 이하)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태국정부가 전액 과세토록 돼 있다. ◆다른 나라와 협상은 쉽지 않을 듯 재경부는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 정부와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협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우리측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데 실패했다. 말레이시아측이 라부안을 역외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나선 탓이다. 양국 정부는 연말께 한 차례 더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