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형아파트, 대형보다 재산세 부담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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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올해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는 오히려 증가=서울시가 11일 발표한 '2005년 보유세 부담 내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민의 재산세 부담액은 총 9322억원으로 지난해(1조532억원)에 비해 11.5% 감소했다.
세목별로 구세(區稅)인 재산세는 일부 세원이 올해 신설된 종부세(국세)로 이관되면서 작년보다 1210억원 감소했다.
시세(市稅)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과표 인상에 따라 지난해 7561억원에서 8183억원으로 8.2% 증가했으며 지방세 전체로는 3.2% 줄었다.
하지만 올해 신설된 종부세 부과액이 2957억원에 달하고 역시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도 지난해 530억원에서 올해 591억원으로 늘어나 재산세에 종부세 등을 모두 합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1조8623억원)보다 13%(2430억원) 증가한 2조1053억원에 이른다.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923억원,송파구 808억원,중구 508억원,영등포구 428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151억원으로 가장 낮았고 중랑구 177억원,강북구가 1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보유세를 놓고 봤을 때는 25개 자치구 중 24개구에서 모두 올랐으나 중랑구만 감소했다.
◆중형 아파트 재산세 부담 늘어=대형아파트보다 중형아파트의 재산세 상승폭이 커 당초의 세제개편 취지가 퇴색됐다.
실제 30~ 50평형대 중형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은 전년 대비 평균 40% 수준인 데 비해 50평형 이상 대형아파트는 상승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차 180평형의 경우 작년 재산세가 466만4630원이었으나 올해는 474만2500원으로 고작 1.7% 증가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도 490만1470원에서 528만7500원으로 7.9% 상승에 그쳤다.
반면 노원구 공릉동 효성화운트빌 41평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50% 증가한 63만6660원을 내야 한다.
단독주택도 주택 공시가격 2억~3억원인 중간가격대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 과표 구간별로 대형보다 중형아파트가 더 오르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추가로 세율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재산세를 7월과 9월로 각각 나눠 내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및 토지 합산 재산세의 50% △주택 외 건물(상가 사무실) 소유자는 주택 외 건물분 100% △ 주택 및 주택 외 건물(주상복합) 소유자는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50%와 주택 외 건물분 100% 등이다.
이번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 외 건물 소유자의 건물 토지분 재산세 전액,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 등은 오는 9월에 나온다.
올해 처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