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과세기준 조정. 상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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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50%인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대폭 상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강화하되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이에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주 3차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역할 확대,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