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 T 업계 하도급 위반 조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 정보기술(IT) 업체들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벤처기업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빈발하고 있다는 불만을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며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기업 9곳을 예고 없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보름간 실시됐다.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텍 △KTF △모토로라 등 매출액 기준 국내 5대 휴대폰 단말기 업체와 △다음 △NHN(네이버) △야후 △네이트 등 4대 디지털 콘텐츠업체 등 총 9곳이다. 공정위가 꼽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관련 대표적 불공정 행위 유형은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봉쇄하는 배타적 전속 거래 △자료 공개를 요구한 뒤 이를 볼모로 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이다. 이례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예년에는 하도급 관련 조사 때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갔지만 대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모두 숨기는 바람에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예고 없이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