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2010년까지 470명 증원

현재 2000명 수준인 판사 정원이 오는 2010년까지 2500명으로 늘어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사 정원을 올해 2074명에서 2010년 2544명으로 총 470명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공판중심의 형사재판 운영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사법참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판사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