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토지공개념] 공개념은 헨리 조지학파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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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검토 중인 새로운 형태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이 이른바 '조지스트식 해법'과 닮은꼴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당정에서 거론되는 토지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다름 아닌 조지스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토지문제 해법이기 때문이다.
조지스트란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창한 '토지 단일세론'을 사상적·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학자군(群)을 말한다.
헨리 조지는 자신의 저서인 '진보와 빈곤'에서 "현대 사회의 최대 수수께끼인 '풍요 속의 빈곤'은 토지 사유화에서 비롯됐다"며 "토지 사유권과 노동 산물의 소유권은 정면으로 상충되므로 노동 산물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토지 사유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토지의 몰수가 아니라 지대(地代)를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토지 단일세론도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地代·토지 가치에 비례한 사용료)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면 다른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지스트들도 "가장 심각한 토지 문제는 땅값 급등과 토지 투기인 만큼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와 개발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토지보유세 강화가 정부·여당의 공개념 대안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헨리 조지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국내의 대표적인 조지스트라는 점도 이 같은 추측(?)을 확산시키는 데 한몫 했다.
국내의 조지스트 멤버들은 특히 지난 2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결성해 헨리 조지 이론을 부동산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 단체는 지난 18일 행정자치부의 '토지보유 현황' 분석자료가 발표된 직후 "토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른바 '패키지형 조세 개혁'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정비·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