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기관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

앞으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20일 건교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부적정한 투자 참여 및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11개 산하기관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기관별로 투자·자금 운용 기준을 수립토록 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5개 정부투자기관과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등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금융 회계 법률 등 4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비(非)기본사업 투자 계획,해외 투자 및 자본 유치 계획,자금 운용 계획 등 3개 계획은 이사회 의결 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해외 투자나 외자 유치 규모가 100억원 또는 1000만달러 이상인 사업과 외환·금리 위험 헤지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거래 계획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