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사 본사 4곳 조사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신문사의 신문판매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본사의 현장조사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말께 착수할 계획입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500개 지국에 대한 현장조사가 끝나고 이 가운데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난 3월 신문사 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허 국장은 "본사 조사 대상 신문사에 신고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 여부는 제출자료 등 여러 정황에 대한 사전검토 후에 결론 내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허 국장은 지난 4월1일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5개 신문사 10개 지국을 적발하고 과징금 35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국장은 또 "이번에는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액수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라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는 8월 중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