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파업 무노무임 .. 비행수당 지급안해 이달월급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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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부터 9일째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7월분 월급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측은 월급여의 최고 45%에 이르는 비행수당을 주지 않아 일부 조종사의 경우 월급이 지난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측이 파업 중인 조종사 350여명에게 지급한 월급은 총 13억9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80만원이 입금됐다.
10년차 기장의 경우는 650만원,8년차 부기장의 경우는 45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들의 월급은 고정급여(총액의 55~65%)와 비행수당인 실질급여(35~45%)로 이뤄진다.
회사측 관계자는 "파업일자만큼 고정급여에서 9일치를 뺐고,75시간 만근을 조건으로 주는 비행수당의 경우 파업으로 비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측은 또 "파업이 계속된다면 8월달 급여는 이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이번 달 만근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난달 비행한 수당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행수당 삭감과 관련해 회사측에 정산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