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차관 아파트 7차 참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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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차 동시분양에 참가한 현대건설 삼성동 영동차관 아파트의 내달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동차관 아파트 15평형 주민들이 낸 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7차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