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면 부담 절반으로‥ 중과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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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려 매물을 유도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자식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증여라는 '구멍'이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계당국과 세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무거운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처분한다면 대체로 남에게 팔기보다는 자식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크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주택투기지역 안에 국세청 기준시가로 각각 10억원,5억원,5억원인 아파트 3채를 보유한 A씨가 한 채를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의 세 부담은 팔 때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 기준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팔 때 실거래가를 6억원,실제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양도세액(주민세 포함)은 2억2089만원에 달한다.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 매겨지는 60%의 높은 세율에 시행 가능성이 높은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적용한 결과다.
양도차익 3억원의 74%에 이르는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A씨가 5억원짜리 아파트(전세 보증금 2억5000만원 포함)를 팔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은 증여세 3060만원,양도세 7239만원 등 모두 1억299만원에 그친다.
팔 때보다 세금을 1억1790만원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