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파워콤 사업허가조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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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보통신부가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을 허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달 파워콤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파워콤이 다음달부터 KT와 하나로텔레콤 등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정통부는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정통부, 파워콤 사업허가조건 확정)
다만, 기존사업자가 파워콤 망을 이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CG-파워콤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
-기존계약 성실 이행의무
-망 운영 차별적 금지
-타사 가입자정보, 마케팅금지
-공정경쟁 이행실적 점검
또 셀 분할기준 등 망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망 운용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망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타사 가입자 정보의 마케팅 활용을 금지하는 한편, 정통부가 공정경쟁 이행계획 실적에 대해 1년에 한번씩 3년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남석 정통부 통신안전과장은 "98년이래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온 파워콤의 특수성을 감안해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불공정 경쟁시 통신위 제제) 또 "파워콤의 시장 진입 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품질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통신위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 또는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KT "마케팅과열 등 공정경쟁 저해가능")
정통부의 이러한 결정이 알려지자 KT는 "파워콤의 시장진출로 마케팅 과열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파워콤이나 정통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하나로 "충분한 사후점검 필요)
하나로텔레콤도 "정통부가 파워콤에게 ‘공정경쟁 이행계획’을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한 만큼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사후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통부는 다음달 초 파워콤의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인 가운데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로 유선시장의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