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광고한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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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상가분양 사업자 아바타엔터프라이즈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시 중구 명동에 소재한 쇼핑몰 아바타를 분양하면서 연 18%의 임대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임대분양을 유도한 아바타엔터프라이즈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바타엔터프라이즈는 임대수익 보장을 위해 어떠한 제반장치도 마련하지 않았고, 분양받은 소비자 대부분은 임대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경우 상가 계약서상 입점후 몇년간 수익을 보장하는지, 분양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보장하는지, 보장방법이 신뢰할만한 수준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