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해군기지 구역 2716만평 고도제한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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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만 일대 해군기지 구역 2716만평(89.7㎢)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가 8월부터 풀린다.
1950년 이후 이 일대에선 지역별로 건축물 높이가 최대 3층에서 50m 이하까지 제한돼 왔다.
해군본부는 28일 "군 작전·보안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진해 해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도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진해시 여좌동 및 중앙동 일대 시가지와 웅동 일대 등 1199만평, 거제시 장목면 632만평, 부산시 가덕도 487만평, 마산시 구산면 397만평 등이다.
이 같은 규모는 그동안 이 일대에서 고도제한을 받던 전체 면적의 97%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1950년 3월 제정된 해군기지법에 의해 진해 시가지의 경우 높이 12~35m,웅동 10층 이하,마산 구산면 10~50m,거제 장목면과 가덕도 3층 이하 등으로 각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해군 관계자는 "고도제한 해제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 높이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앞으로 신항만 개발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