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채무자도 채무재조정 가능

파산재단 채무자들 중 과도한 채무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도 8월부터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274개 금융기관 파산재단이 8월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파산재단 채무자 17만4천여명은 개인회생의 법적 절차 이외에도 원금 8년 분할상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파산관재인이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파산관재인의 선관의무 때문에 소극적이어서 채무재조정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파산재단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채권자들도 연체채권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