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리볼빙 결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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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8월 1일부터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통합한 '신-이젠 리볼빙 결제서비스'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신용판매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리볼빙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최저 결제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정상 결제되는 최저 청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결제일 2일전 영업일까지 신청할 경우 리볼빙 신규와 해지, 결제비율 변경이 당월 결제에 적용됨으로써 자금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회원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후, 향후 시행 대상을 확대해 고객의 편리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