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 1등급지' 10% 포함땐 골프장 불허

골프장을 건설할 때 자연 상태가 잘 보전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사업계획 터에 10% 이상 포함되면 골프장을 짓지 못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골프장 개발업자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기준을 미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이달 중 고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는 특정 기준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돼 '통과 여부'를 명확히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또 녹지 및 생태 항목 검토시 멸종 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포함시킬 경우 서식지를 원형 보전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아울러 지형을 지나치게 바꾸면서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계획부지 면적 중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 면적이 3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기준을 준법령 성격의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이번 조치의 특징"이라며 "환경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경우를 방지하고 환경 보전 구역도 보호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