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묶인 땅 '공증 거래' 활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인기 지역 토지를 사고 팔 때 '공증'을 통한 불법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증을 통한 토지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법인 데다 이중계약의 위험도 있는 만큼 유혹에 빠져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거래허가구역에서 공증 활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공증을 통한 토지 거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 청사진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허가구역으로 묶인 해당 지역 땅값이 더 뛸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공증 거래란 통상 3~5년 단위로 지정되는 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되면 일정 가격에 되팔 것을 조건으로 선거래하는 방식이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경우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땅값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면서 "이 때문에 최근 허가구역 내에서 비밀리에 공증 계약을 맺어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광개토개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거래하기 위해선 전 세대원이 현지로 주소를 옮기고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법이 어려운 만큼 공증을 통해서라도 해당 지역 내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위험성 높은 공증 거래 공증 방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허가구역 내에서 공증을 통해 토지를 거래하면 국토계획법 제14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내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토지 원 주인이 이중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토지의 원 주인이 공증 방식으로 똑같은 땅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알기가 쉽지 않다"면서 "꼭 매입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차라리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방법을 쓰라"고 조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일단 만료되더라도 연장되는 경우도 많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장 5년까지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요즘은 땅값 급등 우려가 높아서 허가구역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