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로메드 상장특례 기술평가 통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체인 바이로메드가 코스닥 상장 특례적용을 위한 기술평가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벤처기업이 특례적용을 위한 기술평가를 통과한 것은 바이오니아와 크리스탈지노믹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바이로메드는 6개월 이내에 코스닥상장심사를 청구할 경우 최근 회계연도에 경상이익을 내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5% 이상이어야 하는 재무적 요건의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바이로메드는 심혈관치료제,항암제,선천적 유전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 5억8000만원,순손실 1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