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첫달이자 면제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리볼빙(회전결제) 이자(수수료)가 첫 달에 한해 면제된다. 리볼빙은 일시불 결제대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납부하고 잔액은 다음 결제 대상으로 자동연장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리볼빙 방식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 대금결제 때와는 달리 구매 첫달부터 이자가 부과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첫 달 이자를 면제토록 카드사들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한 만큼 이르면 내달 중 첫달이자 면제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볼빙 방식은 현금서비스와 신용판매(카드를 통한 물품구매)에 적용되고 있는데 첫달 이자 면제 권고대상은 일시불 신용판매분이다. 리볼빙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람에게 유리한 서비스이지만 자금이 넉넉하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