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비싼이유 있었네

정부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동차보험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정부 보상사업비가 매년 실제 보상액보다 수백억원씩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상 사업비를 과다 징수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대인배상 책임보험료의 4.4%를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지원,무보험과 뺑소니차 사고 피해자 지원 등 각종 정부 보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되는 되는 돈은 연간 1300억~1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매년 수백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잉여금으로 쌓이고 있다. 지난 3월 말의 경우 잉여금 규모가 2178억원으로 2000년 말 298억원에 비해 7.3배나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내년 3월 말에는 2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사업비를 과다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원칙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유자녀 지원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 등은 1999년 의원 입법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반영된 것"이라며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어 조만간 보험료에서 징수하는 사업비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