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회사와 보험사가 웬 스카우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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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월드는 자사 직원을 스카우트해간 외국계 보험사인 ING생명보험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동종 업계가 아닌 이종 업계(유통·패션회사 vs 보험회사)간 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붙기는 이례적이다.
이번 소송은 ING생명이 지난 6∼7월 이랜드월드의 브랜드본부장,영업부서장,상권개발팀장 등 중간관리자급 3명을 한꺼번에 스카우트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이랜드측은 "ING생명이 작년 11월부터 평균 경력 9.6년인 중간관리자급만 10명을 스카우트하는 등 인력 빼가기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핵심 인력들이 빠져 나가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NG로 이직한 직원들이 이랜드에 재직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대리점 등에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해 점주들의 불만이 본사로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측은 "보험설계사(FC)는 ING생명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자유사업자로 기존 FC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FC들을 스카우트한다"며 "직접 리크루팅에 관여하지도 않는 ING생명 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