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이어 제일銀도 은행권 사면 '바람'

제일은행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70여명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징계직원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면바람이 은행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제일은행은 징계 수위에 따라 '정직'인 경우는 징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감봉은 3년 경과, 견책은 2년 경과자에 한해 기록을 말소키로 했다. 다만 아직 징계 중이거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징계 기록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매년 홀수월마다 6회에 걸쳐 징계기록을 말소키로 했다. 금품 수수자,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행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자,기타 징계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SCB와 제일은행 간의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심기일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원들의 과거 징계기록을 말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