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알고 땅사면 실거래價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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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가 수용될 줄 알면서 땅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토지수용 후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를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경매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인근 토지를 1억6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지자체가 도로건설을 위해 이 땅을 수용하면서 2억4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A씨가 남긴 차익은 8000만원.A씨는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 4360만원을 과세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사업상 필요해 낙찰받고 수용당한 땅에 대해 단기양도로 보아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토지 수용이 이미 낙찰일 전에 결정돼 있었고 A씨가 사업체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땅을 취득한 만큼 단기양도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