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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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강화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판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9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며 "현재와 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가장 흔한 속도 위반에만 걸려도 보험료를 1회 10%씩 30%까지 할증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2년간 10%의 보험료를 올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과속,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10% 할증하고 3회 이상은 할증 범위를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