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 낮추기로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속도 위반 등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따라 내년 9월 보험료 할증 적용 이전에 이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손해보험협회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에 따라 일단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통계를 지켜본 뒤 보험료 할증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9월 자동차보험료 할증 적용 이전에 할증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만 2년간 10%의 보험료를 올리도록 돼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내년 9월부터 과속,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10% 할증하고 3회 이상은 할증 범위를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이날 고위정책협의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강화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며 정부에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가장 흔한 속도 위반에만 걸려도 보험료를 1회 10%씩 30%까지 할증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