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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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째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사태에 대해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파업 중인 사업장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이후 12년만이다.▶관련기사 A5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중단됐다.
파업을 벌여온 조종사노조는 11일 중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사 간 자율타결을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시기를 계속 늦추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 이상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은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내려진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 오전 10시 농성집결지인 신정유스타운에서 서울로 출발하겠다"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