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 판결] 은행 허위 재무제표로 대출 80% 책임

은행이 허위 재무제표에 속아 기업에 대출해준 뒤 거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재무제표 외 다른 재무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책임이 80%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우리은행과 대동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국제상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각각 80억원과 59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당시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은행에 16억원,예보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관해 고도의 심사능력과 주의 의무를 가진다"며 "96년 10월께 국제상사의 총 대출금과 부채비율이 같은 업계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측이 제시한 재무제표만 믿고 향후 거래규모 확대 가능성 등 비재무 상황을 높이 평가해 대출한 과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