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횡령.위변조 등 금융사고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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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사고는 그 파장이 크다. 금융회사는 막대한 현금 유가증권 보석 등을 보유,관리하고 있어 자산의 도난 위험은 물론 유가증권 등의 위조나 위조화폐의 수취에 따른 손실 위험성도 다분하다.
올 들어 금융사고로 인한 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도 지난해 3건에 비해 올해는 벌써 5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금융사고 위험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
우선 '금융기관종합보험'이 있다. '금융기관종합보험'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외부인에 의한 강.절도,운반 중 사고,위.변조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거래 취급기관의 최소 단위인 출장소,영업소에서부터 본점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범죄로 입은 손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준다.
이 보험은 은행,증권,투자신탁,리스,보험회사 등을 포함한 전 금융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특별약관을 잘 활용해 담보력을 높여 보다 확실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특별약관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인한 손실 및 기계에 보관돼 있는 재물의 손실 등이다.
이 밖에 고객의 예탁금고,대여금고 내에 있는 재물의 손실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사과광고까지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어 사후대책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해 주는 데 유용하다.
금융사고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명성에도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하나 둘 쯤은 미리미리 들어 두고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지혜를 가져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