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송도 '조개딱지' 명의변경 도장값만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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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어민)들에게 공급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조개딱지)의 불법 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높은 웃돈이 붙어 불법 전매되는 과정에서 일부 원매자는 매수자에게 명의 변경을 이유로 수 천만원의 '도장값'까지 요구하는 등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속칭 조개딱지는 송도신도시 개발로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에게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급하는 어업보상 대토권이다.
대토는 준주거용지가 지급됐다.
여기엔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지역 어민 1264명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 6만3000여평이 평당 140만원에 공급됐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대부분의 땅이 외지인 손에 넘어가 원매자 소유 비율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얘기다.
합법적 전매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한데도 5~6번 주인이 바뀐 경우도 부지기수다.
조개딱지 시세는 '땅값 7000만원+웃돈 3억5000만원' 안팎이다.
주변 준주거용지가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선 데다 최근엔 포스코건설이 주상복합을 고가에 분양하면서 웃돈이 5000만원 이상 더 붙었다.
이처럼 호가가 급등하자 일부 원매자는 매수자에게 수 천만원의 명의변경 비용(도장값)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당사자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송도지역 한 중개업자는 "개발 호재가 넘치면서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 조개딱지 불법 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계 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