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 적용 배제해야"..노대통령 광복절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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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축사를 통해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문제와 관련,노 대통령은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순·이심기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