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년] '국가권력 남용범죄 시효 배제' 위헌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민ㆍ형사상 시효 적용을 배제ㆍ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토록 하자고 제안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권리 침해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무방하다"며 "그렇지만 시효를 배제ㆍ조정하는 것은 헌법상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갑배 변호사는 재심을 가능케 하자는 제안과 관련,"기존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배제·조정에 대해서는 "독일 나치전범의 사례나 5·18광주민주화운동처럼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 배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의 틀 안에서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공소시효를 늘려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제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