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토지시장 안정대책..개발예정지 주변 20km 양도세 重課

오는 31일 발표될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개발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토지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개발재료가 살아있어 땅값 안정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할것이란 의견과 가수요자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만큼 땅값이 안정될 것이란 의견이다. ◆주요 토지시장 안정대책 정부는 개발예정지 주변 20km 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가수요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오는 10월13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매금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택지 지구 등 개발 지역의 토지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준조세인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어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효과에 대한 전망 엇갈려 이 정도 대책으론 어림도 없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개발 재료를 그 이유로 든다. 전매를 금지하고 세금 부담을 높이더라도 개발 재료가 살아 있어 가수요자의 활동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토지 상태에서 사서 토지 상태로 파는 투자가 대부분인 만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땅값 상승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며 "정부가 앞장 서서 전 국토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는데 시장이 조용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안정론자들은 토지 수요자의 대부분이 가수요자들이란 점을 지적한다. 규제가 강화되면 가수요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삼성생명 FP센터 이형 차장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를 볼 때 신규 매수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시장은 한번 침체기에 들어가면 오래 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