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 종부세 세대별 합산 .. 2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도 세대별로 합산 과세키로 했다. 또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부과 중지됐던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키고 투기가 심한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50~6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적 목적'으로 1가구 2주택 소유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6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가족이 소유한 토지를 각각의 명의로 분산 등기,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중복부과'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개발부담금제도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산업·주거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실수요가 아닌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현행 9~36%의 누진체계에서 60%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해 중과세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 60%에서 70%로 높일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