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3억 넘으면 종부세 부과 .. 과세기준 대폭 인하 검토

나대지(裸垈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19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며 "현재 기준은 6억원인데 3억원 정도로 낮추는 게 좋겠다는 안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4억원 안과 3억원 안 두가지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대지란 논,밭,임야나 공장용지 등을 제외하고 주차장처럼 지상에 건축물이 전혀 없는 공터를 말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모든 주택이 아닌 투기지역에 있는 집이나 고가주택 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의장은 "1가구2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투기억제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고가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실수요 목적으로 2주택을 갖게 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1가구2주택자 중과세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 시행 후 최대 2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내에 한 채를 팔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