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김기석 의원직 상실.. 총선前 사조직 '벌금300만원'

대법원 3부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재작년 11월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키로 결의한 후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호텔에서 산악회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다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