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 지방 3억이상 제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서울과 경기도, 6대 광역시에서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지방에 한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집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당초 계획했던 600만평보다 연간 300만평 늘려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모두 4,500만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4일 제7차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택지공급 방안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