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수료 받으면 형사처벌

일부 대부업자들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은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는 9월부터 이처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자가 고객에게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되며 수수료를 요구할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